캐나다 교육 저축 기금 RESP : Save for your child's education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교육저축 제도이다. 

RESP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이고, 18세이후 대학 입학증명서가 있으면 출금이 가능하지만 출금 이후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RESP도 있다. 해당 주에 거주중이라면 참고하기 바람

 : Quebec의 QESI / AQESI , Saskatchewan의 SAGES , British Columbia의 BCTESG 가 있다.


・ 가입방법 : RESP 가입은 Bank, Credit Union, Group Plan Provider 3곳에서 가능하다. 3곳의 차이점은

   ⁃ Bank : no Fee, 약정금액 없음, 자녀 1명당 여러 계좌 개설 가능(계좌주는 부모, 조부 등 여러명이고 수혜자는 자녀 1명)

   ⁃ Credit Union : small Fee, 약정금액 없음, 자녀 1명당 1개 계좌

   ⁃ Group Plan Provider : high Fee, 월 약정금액 있음, 여러 아이들의 계좌를 그룹하여 투자


내용에서 보이듯 RESP 가입은 은행에서 하는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 것이 좋다.

(월 약정을 요구하거나, CLB만 가입해주고 CESG, ACESG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 RESP 종류

   ⁃ Free money(CLB) : 정부 보조금만 받음

   ⁃ Matched money(CESG, ACESG) : 매달 내가 저축하는 금액에 %로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 RESP신청시 두가지(세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필요서류

   ⁃ 부모 : SIN No. / Photo ID

   ⁃ 자녀 : SIN No. / ID


・ 세금혜택

  RESP 투자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후 찾을 때 옵션이 발생하는데

   ⁃ 대학 입학증명서로 출금 시 자녀 이름으로 수입이 이관되며 학생이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

   ⁃ 대학 진학을 하지않아 부모의 이름으로 해지 할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납부

  

・ 만기 : 수혜자가 18세 이후 출금 가능


・ 수혜자가 대학을 안갈경우

   ⁃ wait : 36년까지 계좌를 오픈해 놓을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수 있지만 해지시 close 옵션 동일하게 적용

   ⁃ transfer : 다른 자녀로 이전. 다른 자녀로 수혜자 이전시 CLB 금액 리턴

   ⁃ close : 계좌 해지. 정부 보조금 전액 리턴 & 이자 세금 발생


・ RESP 투자방법(RESP가입시 은행에서 상담)

   ⁃ Saving Account : 자유저축 개념. 매우 낮은 이자

   ⁃ GIC : 적금 개념. 낮은 이자(Min $500)

   ⁃ Mutual Fund : 주식/채권 투자. 수입이 보장되지 않음.


1. Free Money

Canada Learning Bond (CLB)

   ⁃ 조건

1) 2004년 이후 출생자

2) National Child Benefit(CCB) : 년간 순소득 $43,953미만일 경우 NCB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시 병원에서 신청)

3) 년 수입 $45,000 이하 (자녀 1인 가족 기준, 자세한 정보는 +1-888-276-3624 Canada Education Saving 에서 확인) 

* 출생 후 SIN No. 와 ID 가 나오면 바로 RESP신청 가능, 15세 미만일 경우 RESP신청 가능.

   ⁃ 지원 금액

1) CLB 가입시 1회 $500

2) 15세(15년 아님)까지 매 년 $100

   ⁃ 일반적인 진행 순서 : 자녀 출생 > 출생신고(CCB신청) > 출생증명서 신청 > SIN No. 신청 > RESP 오픈


2. Matched Grant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

   ⁃ 적금 형태로 RESP계좌에 입금을 하면 20%를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해준다.

   ⁃ 소득규모 무관하게 신청 가능

   ⁃ 1년 입금액 최대 $2,500 에 한해 보조금 지원 (년 최대 정부 보조금 $500, 15년 최대 $7,200)

   ⁃ 동일한 수혜자명으로 여러명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 수혜자 1명당 여러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 계좌의 15년간 총 입금액은 $50,000을 넘을 수 없다.

   ⁃ 15세가 되기 전 4년 동안 년 $100 이상의 입금이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

   ⁃ 신청서류(참고) : 계좌 개설자가 부모 및 법적 보호자 인 경우 or 조부모 및 친척/기타 외부인일 경우


・ Additional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ACESG) *2018년 기준

   ⁃ 소득 규모에 따라 년 최대 $500에 대해 10% 또는 20%를 보조

1) 20% : 2017년 소득 금액이 $45,916 미만인 경우 년 최대 $100 ($100 x 15 = $1,500)

2) 10% : 2017년 소득 금액이 $45,916 ~ $91,831 사이인 경우 년 최대 $50 ($50 x 15 = $750)

 

 *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람

 * 소득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매년 RESP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개개인의 ACESG 지원 여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 CESG와 ACESG의 보조금 총액은 중복되지 않으며, Matched Grant의 15년간 총 지원금은 $7,200 이다.

 * 본인이 ACESG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면 CESG의 입금 금액은 ACESG % 기준으로 입금하면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뭔가 복잡해 보여서 엑셀로 정리해 보았다.

CESG+ACESG의 15년간 총 금액이 $7,200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ACESG 10% 경우 월 $179, 20% 경우 $159, CESG만 적용될 경우 $200을 매 달 입금하면 최대 정부 지원금 $7,200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년 소득이 변경되어 ACESG 지원금이 0%, 10%, 20%로 변경될 경우 위와 같이 최대 지원금 기준으로 입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전체 지원 금액은 $7,200로 동일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가장 많은 CLB+CESG 총합이 가장 많다.

해당 금액은 은행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의 15년간 투자방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 하여 18세 이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정부 지원 정책은 매년 그 기준이 변경되고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본 포스팅을 쓸때도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받은 정보와 은행, Credit Union, 정부 사이트의 자료가 전부 달라서 몇번을 고쳐쓰며 자료를 변경했다. (몇줄 안되는 포스팅인데도 자료 비교로 4시간 가까이 소요된듯..)

그만큼 정부의 자료가 수시로 변경되기때문에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고 반드시 정부자료와 매칭해봐야 추후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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